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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불법 화물차량 합동단속
  • 기사등록 2014-08-22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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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함평경찰서(서장 박희순)는 지난 8월 21일 함평읍소재 함평IC 입구에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화물차의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였다.

이번 단속은 매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1,200여명 사망(전국)하여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화물차 위험운행 행태 근절 및 도로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하였다.

교통관리계장 류운기는 “ 화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송협회 (또는 ○○운수) 귀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장 ○○○입니다.

화물 운송업을 통해 물류산업의 주축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 협회(또는 회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물차의 과적 및 안전조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45,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으로 인한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화물차의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6월부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적재함의 길이를 늘리거나 철판 또는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 과적을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있다면 조속히 원상태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재물이 화물차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운행중에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재물을 확실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중량이 더 큰 화물차가 없어 부득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으신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은 물론, 현장에서 적재물을 분할 운송케 하는 등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에 운행을 재개토록 할 예정이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전기사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전기사가 졸음운전, DMB시청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운전은 절대 삼가하도록 교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넷째, 출발전 등화장치,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로 운행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운행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시어 고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민․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과 귀 협회(또는 회사)가 힘을 모아 화물차 과적운행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귀 협회(또는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귀 협회(또는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 ○. ○.
○○경찰서장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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