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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5년간 횡령 및 수뢰금액 96억원 - 급식비에 수업료까지 떼먹고, 펀드․주식투자까지
  • 기사등록 2014-02-25 2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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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정석 기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횡령 및 수뢰금액이 96억 8,7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초․중․고 학교 횡령 대가성 수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학교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94억 539만원에 이르고, 대가성 수뢰금액은 2억 8,2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39.9%인 38억 6,146만원에 그치고 있어, 절반을 넘는 피해금액은 끝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313명으로, 고등학교가 132명(60억1703만원)으로 초등학교 97명(20억5273만원)나 중학교 81명(13억3756만원) 보다 많았다.

이들의 지위는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실장, 체육부 감독 등으로 다양했고, 이 중에 일부는 학생들의 급식비는 물론 학비감면자의 수업료까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인 ‘ㄱ’씨의 경우 통장과 세금계산서와 현금출납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피하면서 총 171회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횡령해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지방의 ‘ㄴ’고등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모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급식남품업체 대표에게 급식비를 송금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2085만원을 부당하게 인출했다가 적발됐는데, 여기에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들의 수업료 6,794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비리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조처가 내려졌으나, 회수한 금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부분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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