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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이낙연 법안 조속 처리 요청 - 국가공사에 그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 기사등록 2014-02-20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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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가공사에 그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홍준표 경남지사(새누리당)가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 입법안의 조속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작년 6월 김관용 경북지사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홍 지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14일 접수된 공문에서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업체의 등록 증가세가 2010년 정점을 찍고 이후 많은 업체가 매년 문을 닫는 등, 정부의 SOC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속에 수주를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 대형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간 수주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는 정부의 SOC사업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 등 건설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시장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과 지역 업체간 상호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계약법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가공사에 그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작년 5월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관급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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