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관내 로또복권 및 연금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온라인 복권판매점 44개소, 인쇄복권 판매점 110개소 등 154개소가 해당된다.
도심 인구밀집지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업체 밀집 지역, 상인간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 ▲온라인 복권 판매장소 외 판매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신용카드 판매행위 등이다.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와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인이 복권법 자율준수 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여 건전한 복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권판매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복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