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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선박 충돌 후 도주 중국어선 검거 - 조업중이던 어선과 충돌 후 도주
  • 기사등록 2013-11-04 1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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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B호(9.77톤, 여수선적, 연안복합)와 충돌 후 도주한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2일 오전 7시 3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8.9마일 해상에서 선장 임모씨 등 7명이 타고 있던 B호(9.77톤, 연안복합)를 충돌 후 도주한 중국국적 선박 L호(450톤, 승선원9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접수 후 항적 등 자료를 토대로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용의선박을 추적, L호를 사고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호 선체 일부가 파손돼 배수작업을 실시하고 해경 경비정의 근접 호송속에 여수 국동항으로 입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충돌 후 도주하는 선박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할 것”이라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에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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