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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가정집 불법 사설 경마 도박 주부 9명 입건
  • 기사등록 2013-10-13 1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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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10월 11일 목포시 상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금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인 협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김모씨(42세, 여) 등 9명을 단속 입건하였다.

김씨 등은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 중계를 보며 경주마다 10,000원에서 50,000원을 걸고 총 330만원 상당의 경마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최근 사설 경마를 이용한 도박이 주택가에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을 벌인 현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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