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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SM․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SSM 200개소 중 43.5%, 편의점 1,000개소 중 55.2%, 청소년 보호법 위반
  • 기사등록 2013-07-09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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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대상은 SSM의 경우 E사 21개소, G사 30개소, H사 59개소, L사 84개소, N사 6개소로 총 200개소였으며, 편의점은 B사 48개소, C사 172개소, G사 295개소, H사 113개소, M사 87개소, S사 267개소, 기타 18개소로 총 1,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는 자치구별 업소수와 업체종류에 비례해 임의할당 표집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율이 64.6%로 높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SSM과 편의점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게된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 모니터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 조사는 지난 4월 6일(토)~5월 3일(금) 28일간 이뤄졌으며,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반복 조사를, 편의점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차 조사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동작구 소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속 동아리 회원들로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평소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 기간 조사대상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총 주류는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를 기준으로 할 때 677개를 판매한 양이다.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이번 조사는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주류진열대의 위치 및 주류 광고 등 주류 접근성도 병행, 총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실시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비교평가를 위해 조사 기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되, SSM, 편의점들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주류 접근성의 경우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장진열대중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주류를 박스로 진열하고 있는지 ▴판매점 내 주류 광고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했다. 이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자칫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실시한 조사다.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는 부모 동의를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구매를 시도하도록 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와 연령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SSM의 경우 200개소를 주중, 주말 두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중은 46.0%,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N사 66.7%, E사 57.1%, L사 48.8%, H사 39.0%, G사 23.3%순으로 나타났으며, N사와 E사의 경우 주말이 주중보다 판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N사의 경우 주말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 판매가 이루어진 업소가 83.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100%, 구로구 87.5%, 중랑구·서대문구 75.0%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양천구 11.5%, 강동구·강북구·종로구 16.7%, 강남구 27.1%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또 SSM 전체 200개소 중 42.9%(주말 41.2%, 주중 44.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도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아예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팔았거나, 나이만 물어보고 판 경우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판매점별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준수하는 비율은 N사 75.0%, E사 58.5%, L사 49.1%, H사 36.0%, G사 22.0%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가 부착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주류 진열대 79.3%, 계산대 58.0%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업체별로는 E사가 52.1%로 가장 높았으며 N사가 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편의점은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H사 62.0%, B사 56.3%, C사와 M사 55.2%, G사 54.6%, S사 53.9%, 기타 38.9%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서대문구가 100%, 동대문구가 93.9%, 성동구 91.3%, 중랑구 90.5%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중구 21.9%, 성북구 24.3%, 영등포구 24.4%, 종로구 25.7%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 편의점의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7%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1%다.

판매점별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준수하는 비율은 M사 58.9%, G사 57.3%, H사 56.7%, S사 53.6%, C사 52.4%, B사 47.9%, 기타 38.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8.0%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3.7%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 부착 여부의 경우 주류 진열대 부착이 23.1%, 계산대 부착이 32.7%에 불과했는데, 이는 SSM( 79.3%, 58.0%)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매장 내 주류광고의 경우 SSM 10.1%, 편의점 20.2%가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H사 편의점이 45.5%로 가장 많은 주류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SM의 경우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가시성 부분에서는 전체 중 43.5%가 높은 편에 속해 전반적으로 주류진열대가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대상의 42.2%가 고객 이동통로를 활용해 주류를 박스로 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업체에 비해 N사와 E사가 각각 75.0%, 61.0%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SSM은 노출이 잘되도록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는 SSM의 경우 평균 판매율 43.5%를 넘는 자치구가 16개 자치구로 나타났으며, 그중 성동구는 100%의 판매율을 보였다.

또한 편의점은 평균 판매율 55.2%를 넘는 자치구가 11개 자치구로 나타났으며 그중 금천구, 서대문구 모두 100%의 판매율을 보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제정 시행중인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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