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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 6.28(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기사등록 2013-06-27 2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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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6.28자로 개정되어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금년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피부양자 제도 :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 ‘ 12년말 기준 피부양자수 : 약 2천만명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천명(‘ 13.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루어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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