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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차명등기 대출받은 후 전세임대일당 등 검거
  • 기사등록 2008-07-24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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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 13세대를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25억여원을 대출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 임대하여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등 8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약칭 부동산실명법) 혐의로,

동 아파트의 전세 임대계약 체결시 고객들에게 허위사실 등을 고지한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등 2명을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10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초부터 전세입주민들의 임대사기 피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하여 동 아파트 13세대의 소유자들이 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은 후 몇 개월간 금융권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대출이자를 체납하여 금융권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대출을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닌 제3자가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부동산 분양업자인 최모씨(35세)는 광주 서구에 지난 ‘06년말경 준공된 모 아파트의 시행사 등으로부터 미분양 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판매하여 차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공범 김씨를 통해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긴급자금 상담 후 바로 대출가능‘ 하다고 급전이 필요한 13명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1인당 100~150만원을 주고 그들의 명의를 빌려 13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이전을 완료하고는 이를 담보로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인당 1억2천만원~1억6천만원 등 총 25억여원을 대출 받았으나 시행사 등에 아파트 대금 지급 후 수익이 나지 않자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장모씨(30세) 등을 통해 당시 시중의 전세가 보다 낮은 세대당 3,000만원~6,000만원에 임대하여 총 7억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개업자 장씨와 종사원 등 2명은 전세 입주 희망자를 광고 모집하여 전세 계약차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신속한 계약체결 후 중개수수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여 정확한 권리관계 등을 설명치 않고 명의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전세 입주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중개업법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동산 명의수탁자들이 보험설계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으로 소액의 현금이 급히 필요하던 차에 ‘손쉬운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이들과 연락하여 ‘잠깐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 입건조치 했다고 밝히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도장, 통장계좌번호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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