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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개최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21일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도시재생뉴딜의 진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SBS CNBC,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최로 도시재생심포니조직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주요 인사와 발표자, 방송 스태프 등 최소 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하고,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도시재생TV’에서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사람과 역사자산, 그리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청주형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범덕 청주시장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특별세션, 정부정책 쇼케이스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전국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 아이디어, 방송 아이템 공모와 시상으로 끝났다.
시상식은 행사 당일 영상소개와 명단 발표로 대체할 예정이고,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로 청주시가 문체부 장관상을, 공로자로 도시재생사업과 선도사업팀장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청주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재탄생됐음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힘을 쏟아 시민들의 양적‧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준해 추진했다.
박문선 기자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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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월오~가덕 도로개설, 황청도로 확포장 현장 방문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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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폭염 속 수해복구 지원에 총력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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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옥산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체험장소로 인기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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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텃밭 가꾸기 교재 배부‧씨앗 나눔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청주시 공영도시텃밭 및 도시민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시텃밭 가꾸기 교재 배부와 씨앗 나눔’을 진행한다.
이 나눔 행사는 가을철 김장작물을 재배하기 전 올바른 재배방법을 보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텃밭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텃밭 가꾸기 교재를 배부해 ▲식물 키우기 준비 ▲주말 텃밭,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잎채소와 열매채소 재배요령 등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작물 재배과정에 시민의 안전한 텃밭 활동을 지원하고 텃밭 가꾸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 공영도시텃밭과 도시민텃밭 참여자에게 김장채소 4종인 배추, 무, 갓, 알타리 씨앗 나눔으로 시민의 텃밭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텃밭 작물재배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지난해 제8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이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시민들에게 교재를 배부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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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체육분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총력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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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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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청주부시장, 대청댐 방류피해 관련 수자원공사 방문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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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제도 지원 자격 완화 연말까지 연장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자격 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자격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 금융 재산(4인 기준)은 808만 원에서 1212만 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또한,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 기준 123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복지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박문선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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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박문선 기자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