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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 건축 허가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4일 흥덕구 가경동 1416번지 일원의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터미널 및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지하7층 지상49층의 연면적 16만 5432㎡의 상업시설 ▲공동주택(258세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6층 지상49층 연면적 6만 3421.38㎡의 주상복합시설의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건축공사는 오는 12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청주시의 광역 교통 관문인 기존의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을 상징적인 경관으로 조성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박문선 기자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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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걱정 없어
박문선 기자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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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 또는 청주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청주시 고령자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만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운전자 조항 삭제와, 교통카드 외에 청주페이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기존에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허반납과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사이에 면허반납 분위기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박문선 기자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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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벌초용 동력예초기 점검받으세요!’
박문선 기자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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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업계에 4억 4000만 원 방역 보조금 지원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택시업계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지원으로 코로나19가 지난 8월부터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약 3개월가량 사용할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한 것이다.
시는 현재까지 택시업계에 총 12억 3000만 원의 방역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같이 시가 택시업계에 방역비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한 결과, 2월 22일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들이 49대의 택시를 탑승했으나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으로 n차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고 기사 포함 택시탑승자 15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전 지역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며,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탑승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금 청구될 수 있다.
박문선 기자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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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유네스코 직지상, 캄보디아 투올슬랭 대학살 박물관
박문선 기자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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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지난 1월, 3월, 6월에 연납 할인혜택을 놓치거나 6월 이후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를 9월에 선납할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운영하고 있으며, 선납하는 월에 따라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의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해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납을 하면 내년에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에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청주시의 올해 6월까지 연납액은 321억(15만 9465대)으로 작년 대비 금액 7.6% 증가했으며,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은 해당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위택스로 신청 후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ARS, 은행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기를 넘기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12월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많은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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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해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외국을 오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13명(체납액 7억 8,700만 원)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 등 정밀조사를 벌여 오는 15일 충북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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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태풍피해 도복목 복구 작업
박문선 기자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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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용두리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완료
박문선 기자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