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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 자동차세 세액의 2.5% 공제 -
  • 기사등록 2020-09-04 0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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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지난 1월, 3월, 6월에 연납 할인혜택을 놓치거나 6월 이후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를 9월에 선납할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운영하고 있으며, 선납하는 월에 따라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의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해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납을 하면 내년에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에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청주시의 올해 6월까지 연납액은 321억(15만 9465대)으로 작년 대비 금액 7.6% 증가했으며,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은 해당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위택스로 신청 후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ARS, 은행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기를 넘기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12월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많은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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