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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부산지부,환경 캠패인 전개
배영래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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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411주년 만인의사 순의제향 거행
종합취재부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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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예술축제 내달 개막 \"신명나는 제주\"
용운영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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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첨단 메카트로닉스와 부품소재 경연장된다!
종합취재부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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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운행 오토바이 도로에서 퇴출시킨다.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주차장 확보 의무 부과 등 법령 정비보도 상에서 불법운행을 하거나,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서울시 도로에서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불법운행과 무질서를 일삼는 이륜자동차를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보도 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 및 주정차의 경우는 경찰 소관이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의 공동 소관으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50cc 이상 이륜자동차 신고는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신고 수는 총 40만 9천40대(자가용 405,478, 관용 3,562)에 이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주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시.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특별기동반’ 편성 운영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보도 상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10월부터 펼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9월 말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보도 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상습 법규위반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의 보도 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 상 무단 방치(적치물) 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자치구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이어 11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서울경찰청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하여 범칙금 부과 처분(3만원) 조치할 계획이다.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한편,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보도 상 불법주행ㆍ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나아가,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 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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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4회 남원시민의장 확정
종합취재부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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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극조생 감귤 10월 15일 \'첫 출하\'
올해산 극조생 감귤이 내달 15일부터 첫 출하된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감협 조합장, 상인단체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생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극조생 감귤을 10월 15일 이후에 출하하기로 협의, 의결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에 따라 감귤을 선택하는 점을 감안, 잘 익은 극조생 감귤을 출하해 제주 노지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가공용 규격은 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귤 1번과, 9번과와 2∼8번과 사이의 결점과를 가공용 감귤로 사용키로 협의했다.올해 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51만2000톤으로 가공용 수매대상 감귤은 9만6000~12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생산자단체와 농가 등은 1번과 감귤이 당도가 높아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으므로 1번과를 상품규격에 포함하고, 풍작연도에는 8번과 감귤을 비상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했다.
용운영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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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역대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 개최
종합취재부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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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官주도\' 있을 수 없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3평화재단이 \'관 주도\'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재단은 4·3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도민의 관심사로, (이사장 선출문제로 4·3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4·3 유족 등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24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3재단 이사장을 행정에서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사장 선출이 늦어지면 이미 편성된 국비를 집행할 수도 없고, 4·3관련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4·3평화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상복 행정부지사도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이사장 한 사람이 4·3재단의 전체 의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주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재단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면 관 주도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지사 한 명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사장 혼자서 결정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4·3재단이 이사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물은 아니며, 법률로 근거를 둔 기구이기 때문에 전 국민과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행정에서는 가급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수렴 쪽에 무게를 두고, 이사장은 재단과 도정 간 가교 역할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4·3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이 부지사는 “정관에 규정된 15명의 이사 가운데 우선 7명의 이사를 중심으로 재단을 발족하고 나머지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둘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재단이 빨리 출범해야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초 쯤이면 4·3단체 등에서도 이사회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용운영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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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남원지점, 지역주민 초청 발전소 견학
종합취재부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