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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중앙행정기관 최초 청렴실천 성공사례 도전
김동국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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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청소년 한자리에 모여
행사주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협력 - 소주제: 방재(防災), 에너지 절약, 클린에너지 일시·장소: 3월 11일(월)∼17일(토)(6박 7일), 일본 도쿄 및 지방도시 참가규모: 한국, 중국, 일본 각국 청소년 100명(총 300명) 공동주최:(한국)여성가족부·(중국)중화전국청년연합회·(일본)외무성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에 한국 청소년 대표단 100명을 파견한다. 한·중·일 우호의 만남은 3국 정상이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정하고, 다자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중국을 시작으로 매년 3국이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협력'을 주제로 6박 7일간 일본의 도쿄 및 지방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규모는 각국 100명씩 총 300명으로, 3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청소년 교류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한국의 청소년 대표단은 만18∼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중·일 참가자들은 3월 1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주제 관련 시설 견학, 세미나, 일본 전통문화 체험, 에너지절약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일본 동북부 대지진 후 재해복구와 방재대처 방안,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하여 배우고, 세미나를 통해 방재(防災), 에너지 절약, 클린에너지 등 소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이 3국 청소년들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차세대 리더로서 동북아 지역을 이끌어 갈 감각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 여성가족부
김동국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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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담보대출’ 명의도용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해 휴대전화의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용자가 ‘휴대폰 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줬다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A씨의 경우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일부 등의 정보를 대출업체에 제공했다가 거액의 통신 대금이 부과됐다.또 B씨는 휴대 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불법 ‘휴대폰 담보대출’을 이용했다가 약속과 달리 거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이 같은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 만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명의 도용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면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민간자율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집계에 따르면 작년 명의 도용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된 290건 중 63.1%인 183건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이 인정돼 기각 처리됐다.특히 A씨의 사례처럼 신용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용자들은 방통위의 명의도용방지시스템(M-Safer) 제도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김동국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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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화학물질 유해정보 유통 단속 강화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2011.9.26. 발족)을 운영하며 지난 4개월간(2011.10.∼2012.1.) 인터넷상 화학물질 불법유통 감시활동을 한 결과 90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27건을 색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에서 신고한 90건의 게시물을 유해 의심정보와 비유해성 정보로 구분하고 유해 의심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 등 조치했다.유해 의심정보는 교육자료 또는 학문적 수준을 넘어 사제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 불법적으로 화학물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등 총 27건이다.염산폭탄, 흑색화약 폭탄 등 각종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원료물질 습득방법 및 폭파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 11건 신고됐다.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자살용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구매 문의한 게시물이 12건 확인됐다.미군 급조군수품 핸드북 목차 및 원문 검색방법, 연막탄 제조용 질산칼륨 중고게시판 구입문의, 런던 지하철 테러(2005) 등에 사용됐던 TATP(Tri Acetone Tri Peroxide) 폭탄 제조방법 등에 관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유해 의심정보 27건 중 9건은 삭제, 8건은 삭제요청, 10건은 유해성 여부 검토 조치가 시행됐다. 삭제 또는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염산폭탄, 염소산칼륨 방수폭탄 등 화학물질을 이용해 사제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폭파 동영상 장면, 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항 자살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안화칼륨 구매문의 등이다삭제 또는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고객센터 ‘유해게시물신고’ 사이트를 활용했다.※ 포털사이트 유해게시물신고 :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에 구축된 고객센터의 유해게시물신고 사이트에 유해의심 게시물로 신고하면 포털에서 심의해 삭제포털에 ‘유해게시물신고’ 사이트가 없거나 포털에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하고 유해한 정보로 해당하는 경우 정식으로 삭제요청할 계획이다반면, 교육·학문 자료, 학교 동아리 활동자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게시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시물은 비유해성 정보로 분류했다.샤프통폭탄, 볼펜폭탄, 콩알탄폭탄, 우라늄농축 수소폭탄, 까나리액젖 양조식초 이용 고농축 염산제조, 드라이아리수 폭발물 등 게시건수 증대, 지식 과시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시물 18건이 이에 속한다.중·고등 화학교과 과정 실습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흑색화약 및 로켓 추진제 제조 실습정보나 지식, 상식 등 교육적 차원의 화학·폭발물 등의 제조법 및 원료물질 게시물 30건도 비유해성 정보로 분류됐다.그 외 시험·연구용 사고대비물질 시약 판매정보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유독물 판매행위 게시한 내용 15건 등이다.환경부 관계자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26일~27일 개최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상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온라인상으로 유통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 유통에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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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1.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금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설하였다.9월부터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실시되면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12.7월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7천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된다.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국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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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 입양특례법(공포:’11.8.4, 시행:’12.8.5)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친양자 지위 : 민법상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특히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입양기관에서는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또한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간은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하였다.이러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입양기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입양인에게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입양의 성립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하였다.단,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대법원규칙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보건복지부는「입양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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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초동진화
김승룡 기자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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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일 차관협의 개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3.9(금) 서울에서「사사에 켄이치로(佐々江 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한·일관계 발전방안, 북한문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양 차관은 최근 한·일관계가 일부 사안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경제통상분야 협력 증대, 인적·문화교류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일 양국은 기본가치와 다양한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안 차관은 한·일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일측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사에 차관은 작년 12월 교토 정상회담에서 노다 일본 총리가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서, 일측으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또한, 양 차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전략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제반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일 FTA 교섭 재개문제, 방위안보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교환을 가졌다. 양 차관은 최근 베이징 개최 미·북간 협의 결과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긍정적 진전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차관은 한·일 양국이 오는 3월말 서울 개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최근 중동 정세를 포함,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김승룡 기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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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 선거사범 과감하게 고발하자
문종덕 기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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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범방위원-보호관찰청소년 결연
김승룡 기자
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