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바지사장 세워 “상습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구속 2013-03-18
최 성 기자 jnnews.co.kr@hanmail.net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2013. 3. 15. 13:44경 전남 목포시 상동 앞 노상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박모(남, 42세) 씨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2010. 6월부터 목포지역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목포경찰은 박씨가 수배되어 도주 중에도 지난 2012. 10. 중순 목포시 상동에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목포지역 불법 사행행위 근절 및 건전한 미풍양속 정착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하였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