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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장흥군에서 현장민원상담 2008-06-24
김옥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7일 오전 10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고충위와 청렴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5월 현장민원상담부터는 종전의 일반 고충민원 상담 외에 부패신고, 행정심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국민권익이동상담반’으로 개편.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종합상담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현장민원상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현지에 마련된 상담장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해 직접 가정방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급속한 사회발전 및 고령화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발굴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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