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태풍피해농가 농지대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장거평)는 농가별 피해조사결과 농지원부 영농면적 기준으로 피해율에 따라 45%부터 100%까지 금년 상환할 원금을 연기하거나 이자 및 임차료 감면추진
2012-09-24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장거평)는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지은행사업 지원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환해야 할 농지대금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및 임차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읍․면에서 조사하는 농가별 피해조사결과 농지원부 영농면적 기준으로 피해율 30%이상부터 80%이상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45%부터 100%까지 금년에 상환할 원금을 연기하거나 이자 및 임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거평 지사장은 “피해농가에서 우선 읍․면에 빠짐없이 피해신고를 하고, 읍․면에서 발급된 농지원부와 농작물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상환연기 및 감면 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읍․면에서 조사하는 농가별 피해조사결과 농지원부 영농면적 기준으로 피해율 30%이상부터 80%이상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45%부터 100%까지 금년에 상환할 원금을 연기하거나 이자 및 임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거평 지사장은 “피해농가에서 우선 읍․면에 빠짐없이 피해신고를 하고, 읍․면에서 발급된 농지원부와 농작물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상환연기 및 감면 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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