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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조직폭력배 동원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2008-06-09
김경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 금융권 대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전북 익산 지역 폭력배를 동원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에쿠스 차량 등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강취한 피의자 박모씨(48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박모씨는 ◦◦투자금융에 재직중인 피해자 장모씨(46세, 남) 에게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 금융권에서 32억원의 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등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대출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데 앙심을 품고 지급한 활동비를 빼앗기 위해 전북 익산지역 역전파 조직폭력배 김모씨(46세, 남)등 3명을 사주하여 2008. 5. 16. 10:00경 전북 익산시 중앙동 소재 ◦◦산업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 약 36시간 동안 감금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 전기 커터기로 위협하며 “너의 발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대머리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등 모멸감까지 느끼게 하면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에쿠스 차량, 노트북 등 31,850,000원 상당을 강취한 뒤 그곳에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600만원에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또한 석방을 조건으로 전남 목포에 거주한 그의 처인 유씨(56세)를 감금 장소로 오게 한 후 금 7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박모씨를 전북 익산시 송학동 소재 은신처를 급습․검거 하였으며, 공범을 추궁 전북 익산 역전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김모씨 등 3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추적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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