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장흥군 2008,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8-06-03
김옥수
장흥군은(군수 이명흠)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인 개별공시지가 166,752필지를 결정 공시하였다

지난 1월부터 관계공무원들이 토지의 용도와 특성등을 현장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그동안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으로 결정하였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군 및 읍.면 민원실에서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 조사 결정할 방침이다.

금년 장흥군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약2.4%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를 부과할 기준으로 활용하며 또한 결정지가 확인은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