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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거쳐 입법예고 2008-05-21
김승룡
지도.경제 통합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능 강화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등 기능강화를 위해 사업부문 통합과 지배구조 개편으로 관리와 경영을 분리하는 취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입법예고는 지난 4.24일부터 5.6일까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수협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5.21일부터 6.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이를 전담처리하는 지도경제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를 확립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 하여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용사업부문의 자본 확충을 위해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적자금 조기 해소를 전제로 지도부문의 공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신용사업부문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수협도 조합장을 조합의 특성과 경영형편에 따라 비상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상임 또는 비상임은 조합원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등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임이사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며, 일선수협 전무의 인사권을 회장에서 일선 조합장에게 이양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하여 동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후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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