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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일부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초과해역 진주담치 채취금지 명령 및 피해예방활동 강화 2012-04-10
문종덕 기자 jck0869@hanmail.net
경상남도에서는 4. 10일자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송도.명동, 거제시 석포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고성군 내산리.외산리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82~109㎍이 검출되어, 동 해역의 진주담치 어장에 대하여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의 발생 추이를 보면 예년보다 3주정도 늦은 3. 27일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일부해역에서 기준치 이하인 43~51㎍정도가 발생한 이후 15일만인 4. 10일에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3. 8일 발생하여 3. 14일 기준치를 초과한 작년보다 다소 늦게 발생하여 초과?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기존 일반상황실 체제를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시군 및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도록 하였고, 패류독소 발생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는 기준치 초과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명령서 발부, 해역 및 연안 순찰강화를 통한 어업인 및 행락객 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에서는 지난 3. 27일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 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등 패류를 취식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기준치 초과해역의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해서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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