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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 주의 당부 2012-03-21
이정상 기자 jnnews.co.kr@hanmail.net
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2012. 3. 19. 10:00경 피해자(김00, 남, 73세)가 통장에 있는 현금이 사기사건으로 안전하지 않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통장에 있는 400만원을 송금한 후,

의심이 들어 경찰서 수사과에 찾아와 상담하자 즉시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은 사기범의 계좌에 대하여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피해자의 돈이 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내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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