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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침해사범” 엄정단속, 47명 사법처리 2008-05-02
정해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경제적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서민을 착취하는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체 침해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지난 3. 1~4. 30(2개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2시간 동안 협박․감금하고,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12억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3천만원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명동사채업 종사원 하○○(35세) 등 47명을 입건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51%(2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채권추심 17%(8명), 이자율제한 대부행위 1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들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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