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1년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3,046여개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2012-02-22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장흥군(군수 이명흠) 에서는 통계청과 함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 기간 동안 3,046여개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조사는 기존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분리하여 실시하며 국가지정 통계로써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조사대상은 2011년 12월 31현재 장흥군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하며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체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응답으로 성공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체조사는 기존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분리하여 실시하며 국가지정 통계로써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조사대상은 2011년 12월 31현재 장흥군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하며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체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응답으로 성공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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