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신고에 대한 보복-이웃집에 화염병 던져...” 2012-02-20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피의자 김모씨는 2011. 7월경 이웃집에 사는 k모씨의 창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 인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자 2012. 1월경 00교도소에 노역장에 수감 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모씨는 지난 2. 15. 새벽 휘발유로 “화염병”을 만들어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에 던졌으나 마당에 떨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찰은 폭행신고로 접수된 본 건을 단순히 협박 차원을 넘어 보복성 범죄로 판단되어 재차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염병 심지가 불에 탄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여 자백 받은 후 김모씨를 구속하였다. 이웃사촌의 정이 그리운 세태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