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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센터 운영 여수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건수 8건.. 매우 저조 2012-02-15
김성화 giant010@naver.com
여수소방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구를 임의적으로 폐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신고사항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또는 11조의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적정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서장 음두호)는 “작년 한해 여수소방서 신고포상제 신고접수 건수는 8건으로 매우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관 주도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건물주는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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