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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편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2008-04-29
정해권
광주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은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5명 중 3명 검거 하였다.

피의자 성○○등 5명은 ○○○파 관리대상 폭력배들로 ‘07. 3. 14. 20:20경 광주시 서구 내방동 소재 청기와주유소 앞 도로에서 뉴-체어맨 차량에 성○○등 5명이 탑승한 채 주행중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리오 승용차로 하여금 추돌케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보험합의금을 받아 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 및 상대차량 운전자 조사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 주거지 및 배회처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 3명은 불구속하고 미검자(벌금 수배중) 2명은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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