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의 안전사고 더 이상은 막아야...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2012-01-27
김형철 .
김형철 .
도로교통법에 어린이의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이 훈시규정으로 있어 실효성이 적었다.
대다수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차량은 법규를 지키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경우 인건비의 부담으로 동승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운전자 혼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 연휴가 끝난 25일 오후 6시경 아파트 단지 안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던 7살 여자아이가 통학버스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사를 태워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 문제였다.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육교사가 동승하거나 △운전자가 직접 차문을 열고 닫으며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규정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200∼4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해 10명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유치원이나 태권도학원등 어린이들이 통학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자기가 타고온 차량에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태권도 도복띠나 어린이의 옷자락이 승합차 문짝에 끼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출발하는
차량에 끌려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9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은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집등 운영자와 차량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었다.
처벌여부를 떠나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이 지켜야 할것이며 특히, 관련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학원을 가기위해 탑승하는 차량에서 더 이상의 사고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어린이관련 보육시설이나 학원 그리고 학부모등 사회전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이다.
대다수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차량은 법규를 지키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경우 인건비의 부담으로 동승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운전자 혼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 연휴가 끝난 25일 오후 6시경 아파트 단지 안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던 7살 여자아이가 통학버스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사를 태워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 문제였다.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육교사가 동승하거나 △운전자가 직접 차문을 열고 닫으며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규정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200∼4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해 10명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유치원이나 태권도학원등 어린이들이 통학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자기가 타고온 차량에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태권도 도복띠나 어린이의 옷자락이 승합차 문짝에 끼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출발하는
차량에 끌려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9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은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집등 운영자와 차량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었다.
처벌여부를 떠나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이 지켜야 할것이며 특히, 관련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학원을 가기위해 탑승하는 차량에서 더 이상의 사고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어린이관련 보육시설이나 학원 그리고 학부모등 사회전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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