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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불법번호판 부착 운행차량,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11-10-31
장흥읍내파출소한상현 jnnews.co.kr@hanmail.net
불법번호판 부착 차량의 운행이 대포차와 함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인카메라를 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법번호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보도를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청하였을 것이다

꺾기 번호판, 회전식 번호판, 야광번호판 등 눈속임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해마다 반복되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부착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제조, 판매행위가 더 큰 문제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달부터 제조, 판매 행위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처벌법규는 도로교통법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1월 25일 이후에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번호판 부착행위가 악용되면 더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이다. 불법 번호판 장치를 부착해 단속 피하기식 얌체 운전은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위장한 차량이 강력범죄에 이용 될 경우 차량 조회는 물론 차량의 추적 및 이동 구간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낳는다.

결국은 그 순간의 법규위반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불법 부착물로 인하여 타인, 결국은 나 자신 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는 도구가 될 뿐이다,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운전자들이 이제라도 자발적으로제거하여 선진국민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한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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