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등 수계구역 기금 영산강사업기금으로 변칙운영
수계구역 자문위원들 기금운영규칙 재개정 강력 건의
2011-10-06
장태일 기자 jnnews.co.kr@hanmail.net
장태일 기자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의회(의장 선병진)에서는 지난달 9월 19일 전남도의회 서옥기 도의원, 장흥군 곽대수, 화순군 오방록, 순천시 서정진, 광양시 전현완 자문위원 등 주암호 주변 수계구역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주암호의 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은 자문위원들과의 협의’에 의해 개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 협의도 없이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에 2012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며, 지난 6월 14일 개정한 규칙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즉각 재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 200만 시.도민에게 1급수의 식수공급을 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 탐진호, 수어호 등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조성에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주암호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광주광역시 효천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사업 등 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문정호, 환경부차관)의 잘못된 법률개정을 위해 재개정이 안될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주암호의 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은 자문위원들과의 협의’에 의해 개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 협의도 없이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에 2012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며, 지난 6월 14일 개정한 규칙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즉각 재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 200만 시.도민에게 1급수의 식수공급을 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 탐진호, 수어호 등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조성에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주암호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광주광역시 효천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사업 등 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문정호, 환경부차관)의 잘못된 법률개정을 위해 재개정이 안될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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