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잃어버린 신발, 보상받으려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외식관련 분쟁, 소비자주의 필요”
2011-07-24
김영우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영우 기자 jck0869@hanmail.net
아이 돌잔치를 예약했는데 소비자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신발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24일 올 들어 외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40여건 접수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9월 예정인 아이 돌잔치를 위해 3월에 미리 연회장을 예약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두 달이 지나 집안 사정으로 돌잔치를 할 수 없게 돼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식당에서 식사 후 얼마 전 구입한 고가의 신발이 없어져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음식업소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돌잔치나 고희연 등 가족행사를 미리 예약했을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식당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을 소홀히했다면 분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음식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예약 취소 시 환급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사전에 음식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조심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24일 올 들어 외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40여건 접수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9월 예정인 아이 돌잔치를 위해 3월에 미리 연회장을 예약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두 달이 지나 집안 사정으로 돌잔치를 할 수 없게 돼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식당에서 식사 후 얼마 전 구입한 고가의 신발이 없어져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음식업소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돌잔치나 고희연 등 가족행사를 미리 예약했을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식당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을 소홀히했다면 분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음식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예약 취소 시 환급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사전에 음식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조심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