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업주, 전단지 인쇄업자,배포자 무더기 검거
2011-03-17
문종덕 기자 jck0869@hanmail.net
문종덕 기자 jck0869@hanmail.net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은 창원,마산,진해 등 지역의 키스방 업주들이 업소홍보를 위하여 명함형 전단지 인쇄업자 등과 공모, 청소년유해매체물수종의 전단지를 제작한 후, 배포자들을 고용하여 청소년들이 왕래가 많은 학원가, 유흥주점 밀집지역, 차량유리, 주택가 등에 대량 배포하게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상대로 신종변태 업종인 키스방 영업을 해오던 업주,인쇄업자,배포자 등 총 1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 7만여장을 압수했다.
※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 2년이하 징역,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 “키스방” 전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로 지정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0-34호 ‘10. 11. 29)되어 있어 공공장소 배포 금지행위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이들의 위반 유형은 키스방 업주들은 ‘08. 1월 초순경~’11. 3. 15.경 사이 창원,마산,진해 등에서 “키스터치”등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왕래하는 학원가, 유흥주점 밀집지역, 차량유리, 주택가 등에 성매매를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게 하고, 인쇄업자 및 제작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10,000장에 130,000원씩 받고 수회에 걸쳐 수십만장을 제작해주고 전단지 배포자는 일당 6만원을 받고, 매일 4회(19:00~04:00) 학원가, 유흥주점 밀집지역, 차량유리, 주택가 등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 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폭력은 물론 성매매를 조장하는 전단지나 광고물 배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 2년이하 징역,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 “키스방” 전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로 지정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0-34호 ‘10. 11. 29)되어 있어 공공장소 배포 금지행위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이들의 위반 유형은 키스방 업주들은 ‘08. 1월 초순경~’11. 3. 15.경 사이 창원,마산,진해 등에서 “키스터치”등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왕래하는 학원가, 유흥주점 밀집지역, 차량유리, 주택가 등에 성매매를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게 하고, 인쇄업자 및 제작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10,000장에 130,000원씩 받고 수회에 걸쳐 수십만장을 제작해주고 전단지 배포자는 일당 6만원을 받고, 매일 4회(19:00~04:00) 학원가, 유흥주점 밀집지역, 차량유리, 주택가 등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 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폭력은 물론 성매매를 조장하는 전단지나 광고물 배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