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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구비해야 2011-03-15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보성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가 3월24일로 다가옴에 따라 100% 완비를 목표로 서한문 전달 등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이란 화재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이번 피난 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고, 기존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난안내물의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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