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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논두렁 태우기는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2011-03-12
한 상 현 .
날씨기 풀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 붙어 불이 나는 등 화재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논두렁 태우기는 영농 잔재물을 정리하여 편리하게 농작업을 추진하고, 겨울을 넘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의미에서 태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 농민들은 예전부터 해오던 관습대로 논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다.

화재 예방 대책으로 몇 가지 당부 하자면 논두렁을 태울 때는 바람이 부는 날은 가급적 피하고, 불이 불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기나 물, 삽 등 각종 소화 장구를 준비해야 하며, 공동 작업으로 비상 연락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 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각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하며 신고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분된다.

우리 농민들은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다른곳에 번져 다른곳에 피해를 입힐때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 또 조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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