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과태료, 범칙금, 벌점 2배로
2011-03-08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3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등ㆍ하교 시간 오전 7시~9시, 오후 13시~16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장흥군은 등ㆍ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2011. 1. 1부터 이 지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이를 위해 장흥군은 3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등ㆍ하교 시간 오전 7시~9시, 오후 13시~16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장흥군은 등ㆍ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2011. 1. 1부터 이 지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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