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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등 소급적용 기한 임박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의무적 비치 2011-03-07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보성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가 3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100% 완비를 목표로 서한문 전달등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이라 함) 이란 화재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금번 피난안내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난안내물의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성소방서(서장 손성기)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물등을 설치하여 제재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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