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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전남 실현되길 2011-03-03
장흥119 선흥기 ajoleeok@korea.kr
[전남인터넷신문/투고] 날로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대책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적치물 또는 장애물, 소방활동지장 초래행위로 인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구가 영업주의 당장 사소한 이익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적치물 등으로 막혀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않고 관심으로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졌거나 미리 대비하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이든 사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각종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듯 싶다.

이에 따라 안전불감증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이 절실하다. 안전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완전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될때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소방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시민을 감시자로 참여시켜 영업주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전문 신고인의 등장도 우려되지만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잃는 것 보다 우리 사회 안전지수가 높아지는 얻는 것이 더 클 것이다.

우리 주변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안전을 실천해 나간다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을 떠올리며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작은 실천이 안전 전남을 실현시키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한다.

보성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선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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