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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57곳 무더기 적발 2011-02-28
김영우 기자 jck0869@hanmail.net
구제역 발생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산 육류 가격이 상승하고 육류 수입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음식점에서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육류 전문 음식점 2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사용 원료 일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 여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7건(20.2%)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사유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 취급 기준 위반이 5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3건, 미신고영업행위 2건, 기타 11건이었다.

위반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속여 팔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36건중 절반에 해당하는 18건이 육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단장 이홍균)은 “구제역 여파로 육류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산 육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도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생활 안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후 계획을 밝혔다.

적발된 57개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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