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어린이 교통안전을 지켜주세요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2011-02-27
한상현 .
한상현 .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10. 12. 7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2배까지 강화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하여 경찰에서는 2월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3월 한 달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내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 통행금지․제한 위반 /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시 6만원.
3월은 우리 아이들의 개학과 함께 시작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더불어 우리 운전자들이 감속운행, 불법주․정차 금지, 정지선 지키기와 같은 어린이 중심의 운전습관으로 안전수칙을 지켜 운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바로 내 아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10. 12. 7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2배까지 강화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하여 경찰에서는 2월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3월 한 달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내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 통행금지․제한 위반 /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시 6만원.
3월은 우리 아이들의 개학과 함께 시작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더불어 우리 운전자들이 감속운행, 불법주․정차 금지, 정지선 지키기와 같은 어린이 중심의 운전습관으로 안전수칙을 지켜 운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바로 내 아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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