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지원
3월 2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접수 소진 시까지
2011-02-26
문종덕 기자 jck0869@hanmail.net
문종덕 기자 jck0869@hanmail.net
경남도가 올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하는 자금규모는 200억원으로서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이다.
경남도는 2009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대기업의 SSM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오는 3월 2일부터 도내 소재한 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창원·진주·김해·통영센터, 마산·거창분소)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3.8%정도의 저금리(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접수해 컨설팅 확인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인 경남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지원하는 자금규모는 200억원으로서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이다.
경남도는 2009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대기업의 SSM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오는 3월 2일부터 도내 소재한 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창원·진주·김해·통영센터, 마산·거창분소)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3.8%정도의 저금리(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접수해 컨설팅 확인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인 경남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