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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린이보호구역 주의운전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자,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2011-02-14
한 상 현 .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년 2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린이 사망원인 분석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의 단일 원인으로 암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수사고(259명)가 2위를 차지했고 운수사고 수치에서항공 및 선박 등 사고를
제외하면 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명으로 전체의 78%나 차지한다고 하니 도로교통사고가 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사고와 함께 11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분류되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차의 통행금지, 제한이나 일방통행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신호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이 적용되고, 일반 속도위반 사고의 경우 시속 20㎞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1㎞만 초과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으로 적용되어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상향하였다.

어린이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8시~오후8시에 한해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 5개 범칙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상향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속도위반(20km/h이하) 범칙금 3만원->6만원, 주,정차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2배나 가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법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는 교통 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우선 속도를 줄이고 각종 도로표지를 세심히 살펴 이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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