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 두번 살해한 비정의 엄마 구속영장 신청
2011-01-1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울산동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1월 17일 두살 난 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임모씨(35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모씨는 가출을 결심한 지난 해 2월 2일 오전 9시쯤 두살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 쯤 사망한 딸을 이불에 감싸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그전 거주하던 경남 양산 인근 야산으로 가서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3월 양산 인근의 야산에서 영아의 시체가 이불에 쌓여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왔으며 발견된 사체와 DNA일치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임모씨는 2002년 7월 25일 자신의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생후 4개월)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임모씨는 가출을 결심한 지난 해 2월 2일 오전 9시쯤 두살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 쯤 사망한 딸을 이불에 감싸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그전 거주하던 경남 양산 인근 야산으로 가서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3월 양산 인근의 야산에서 영아의 시체가 이불에 쌓여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왔으며 발견된 사체와 DNA일치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임모씨는 2002년 7월 25일 자신의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생후 4개월)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