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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위장, 유사수신으로 46억원 상당 편취한 일당 검거 2011-01-19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및 바둑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 매월 25%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속여, 가정주부 등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45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 검거(구속 1, 불구속 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금융범죄수사팀에서는, 온라인 게임 사업 목적의 “(주)○○매니아”란 상호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피의자 임○○(남, 56세)은 사업장 총 관리 및 투자자 모집, 서○○(남, 54세)는 부사장으로 투자자 관리․상담, 이○○(여, 56세)는 상담실장으로 투자자 상담․유치 등의 각 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사업에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이자와 원금을, 바둑게임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7%이자와 6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하겠다.』고 속여 10개월간 1인당 최소 110만원에서 최고 3억9천만원의 투자금을 수입하는 등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76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45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주)○○매니아의 대표 임○○(남, 56세)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회사의 부사장 서○○(남, 54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금융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8월경에도 수산물 수입 판매를 빙자하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를 단속하여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 유사한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매니아의 대표인 임○○등 피의자들은 대부분 방문판매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은 처음부터 사업자금과 IT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실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게임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자금을 수입하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 물품의 판매나 용역 없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속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피의자들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같은 상호로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2010. 2. 20.경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및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 사상구 주례동 등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하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히 대응하면서 유사수신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고 홍보한 결과 2009년에 발생이 315건, 검거인원이 562명이었으나 2010년의 경우 발생이 39건(88%감소), 검거인원이 97명(89%감소)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현재 일부 가정주부와 노인층인 서민들이 원금과 고율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 당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와 유사한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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