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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설치 의무화 경기도 의견 100% 수용해 건축법령 보완 개정 2011-01-10
김영우 기자 jck0869@hanmail.net
화재 예방대책이 강화돼 지난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령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다시 한 번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해 개정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등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건축법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건의 사항 중 지난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가 반영되는 등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신규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된 건축법령에는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설치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이 반영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7일 고층 건축물에는 ① 외벽사용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②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설치 ③ 고가사다리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스카이파크(피난층)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건축물 인·허가시 내·외부 마감재료 검토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시 △건축물 옥상 등 외관 디자인 검토 △조경 등 단지내 부대시설 특화사업시 화재 등 안전대책 확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소방차 고가사다리의 세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문주) 특화 시 소방차 접근에 장애가 없는 문주설치 △ 다양한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안전 등 품질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입법예고로 건축법령에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모두 명문화되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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