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로 2,690억원 후손들에게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 한몫, 841명 조상 땅 찾아
2011-01-06
김종중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종중 기자 jck0869@hanmail.net
최근‘조상 땅 찾기’열풍이 불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다가 예기치 않게 땅을 찾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한 4,292명 중 841(19.6%)명이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찾아준 토지 면적은 7.6㎢(3,702필지)로 이는 서대전광장(32,557㎡)의 233배에 이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약 2,69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5명이 신청하여 13.2%에 해당하는 117명이 조상 땅을 찾았으며 그 면적은 1.2㎢(435필지)에 이른다.
가장 고무적인 일은 해마다‘조상 땅 찾기’서비스 신청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2008년 447명에서 2009년 873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85명으로 2009년과 비슷하지만, 찾은 면적은 2009년에 비해 0.8㎢에서 1.2㎢로 무려 66.7%나 증가 하였다.
이는‘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대박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 5억여원의 땅을 찾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사는 P모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많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많은 땅을 찾게 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한 4,292명 중 841(19.6%)명이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찾아준 토지 면적은 7.6㎢(3,702필지)로 이는 서대전광장(32,557㎡)의 233배에 이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약 2,69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5명이 신청하여 13.2%에 해당하는 117명이 조상 땅을 찾았으며 그 면적은 1.2㎢(435필지)에 이른다.
가장 고무적인 일은 해마다‘조상 땅 찾기’서비스 신청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2008년 447명에서 2009년 873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85명으로 2009년과 비슷하지만, 찾은 면적은 2009년에 비해 0.8㎢에서 1.2㎢로 무려 66.7%나 증가 하였다.
이는‘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대박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 5억여원의 땅을 찾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사는 P모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많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많은 땅을 찾게 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