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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시공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등 검거 2010-12-13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부산, 전남.북 학교 운동장 등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공무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중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 납품하여 차액을 편취한 인조잔디 시공업자 및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댓가로 뇌물수수한 공무원 등 4명 검거 (불구속)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는 부산, 전남․북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면서, 공무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중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 납품하여 차액을 편취한 인조잔디 시공업자와 이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조잔디 시공업자 조○○(43세, 스포츠○○○○○ 대표)는 부산 연산동에 본점을, 서울․광주에 영업점을 두고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잔디 시공을 해 오면서 ‘07.1월~’08.5월간 부산 ○○여고, 광주 ○○여중, ○○중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한 후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란을 중국산에서 호주산으로 변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차액 3,900여만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이 학교 체육교사 손○○(51세)에게 공사편의를 봐 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하였고,
‘08. 4월 전북 ○○시청 어린이 교통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를 시공하면서 공사관리자인 위 시청 문화체육과장 고○○(54세)에게 공사편의 사례금으로 2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사편의 사례로 공사업자 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중학교 체육교사 손○○와 전 전북 ○○시청 문화체육과장 고○○를 수뢰혐의로 함께 입건하였다.

또한 경찰은 조○○의 부탁을 받고 스포츠○○○○○社가 경북 ○○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로 선정되는데 알선해 준 댓가로 조○○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전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직원이었던 문○○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 학교 운동장 등의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금품이 건네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른 업체의 공사자료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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