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스쿨존’ 교통법규 위반땐 과태료 2배 등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2010-12-10
한상현 .
한상현 .
2011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지금의 2배 수준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속도와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 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h)를 40㎞/h 초과하면 범칙금은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또 20㎞/h 초과 40㎞/h 미만이면 6만원에서 9만원, 20㎞/h 이하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범칙금이 올라간다.
40㎞/h 초과시 범칙금을 정확한 2배(18만원)가 아닌 1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20만원을 넘길 수 없고, 미납하면 50% 중과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과태료(승용차 기준)의 경우 속도위반 40㎞/h 초과는 10만원에서 13만원, 20㎞/h 초과 40㎞/h 미만은 7만원에서 10만원, 20㎞/h 이하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신호위반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지금의 2배 수준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속도와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 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h)를 40㎞/h 초과하면 범칙금은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또 20㎞/h 초과 40㎞/h 미만이면 6만원에서 9만원, 20㎞/h 이하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범칙금이 올라간다.
40㎞/h 초과시 범칙금을 정확한 2배(18만원)가 아닌 1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20만원을 넘길 수 없고, 미납하면 50% 중과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과태료(승용차 기준)의 경우 속도위반 40㎞/h 초과는 10만원에서 13만원, 20㎞/h 초과 40㎞/h 미만은 7만원에서 10만원, 20㎞/h 이하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신호위반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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