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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스쿨존’ 교통법규 위반땐 과태료 2배 등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2010-12-10
한상현 .
2011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지금의 2배 수준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속도와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 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h)를 40㎞/h 초과하면 범칙금은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또 20㎞/h 초과 40㎞/h 미만이면 6만원에서 9만원, 20㎞/h 이하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범칙금이 올라간다.

40㎞/h 초과시 범칙금을 정확한 2배(18만원)가 아닌 1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20만원을 넘길 수 없고, 미납하면 50% 중과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과태료(승용차 기준)의 경우 속도위반 40㎞/h 초과는 10만원에서 13만원, 20㎞/h 초과 40㎞/h 미만은 7만원에서 10만원, 20㎞/h 이하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신호위반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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