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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1억 800만원 편취 2010-12-06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울산남부서 형사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는 신고리원전 신축공사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김○○(59세)로부터 1억 800만원을 편취한 인터넷신문사 사장 김○○(59세)을 검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04. 10월경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는 신고리원전 1, 2호 신축공사 당시 공사를 반대하는 NGO등에 맞서 신축공사에 찬성하는 집회를 주도해 오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등 회사 임원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이용해 ‘○○’푸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김○○를 상대로 “내가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등을 잘 알고 있는데 신고리원전 1, 2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직접 받게 되었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신고리원전 1, 2호기 원자력지정식당시설 유지 및 운영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회에 걸쳐 1억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피의자는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이권을 받아오겠다고 속여 교재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추가 교부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는 첩보 입수 후 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하여 체포영장 발부 받아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으며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여죄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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