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수돗물,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진다 2008-02-21
김승룡 ksy0767@hanmail.net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결과,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 물질을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전국 4대강 수계 서울 암사 정수장 등 35개 정수장 수돗물(원수12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59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오스민 등 20종은 검출되었으나, WHO, 미국 등의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였고, 2,4-D(농약) 등 39종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이취물질인 지오스민은 정수에서 평균 0.23(ND~9.46) ng/L, 원수에서 평균 0.26(ND~6.16)ng/L 검출되었고, 2-MIB는 원·정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06년도에는 지오스민은 정수에서 평균 0.76(ND~24.30)ng/L, 원수에서 평균 0.81(ND ~ 28.80) ng/L 검출되었고, 2-MIB는 정수에서 평균 0.44(ND~16.91)ng/L, 원수에서 평균 1.49(ND~15.91) ng/L로 검출되었다.

또한, ‘06년부터 ‘07년까지 2년간 수돗물을 350회 분석한 결과, 검출빈도는 지오스민은 32회, 2-MIB는 11회였다.

환경부는 지오스민 등의 냄새물질이 비록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06년부터 이·취미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들 두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포름알데이드 등 21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 원수 중 산업용 화학물질 등 미지의 화합물 142개 항목을 스크리닝한 결과, 취수장 원수 중 한곳의 2차 시료에서 비스페놀 A가 0.0086㎍/L 검출(정수장 수돗물에서는 불검출) 되었으나, 미국 플로리다주 먹는물 가이드라인 350㎍/L 보다 크게 낮았다.

이외에도 하이드로카본류(z-3,4,4- trimethyl-2-pentene)로 추정되는 물질을 비롯한 8개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은 특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년에 시험방법을 확립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속해서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