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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안전이 최우선이다. 2026-11-03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조현기 과역파출소장2026년 11~12월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총기 보관이 해제기간이다. 전남 관내 각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활동중이나, 안타깝게도 총기사용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 총기 오발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총기 사용 허가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수렵총기관련 및 보관등은 관할 경찰서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2026년 11월 현재 고흥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허가자 35명에 대한 총기보관이 해제되어 주간 22명(07:00~19:00), 야간 13명(17:00~익일 10:00)이 고흥군 전역에서 활동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경찰서 질서계에서도 관련 수렵대상자들에게 총기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수칙 준수강조, 총기 출고와 입고절차, 시간 준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민들도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총기 출입고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출고시 행선지(사용지역)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총기 사용 전 전방에 민가나 동료 엽사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가(人家)와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사용금지 장소이며 사용시에도 포획을 허가받은자는 미리 식별하기 쉬운 복장을 갖추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총기 사용시에는 허가지역 외에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휴식 할 때는 실탄을 반드시 분리하고 안전장치는 잠금장치를 해야한다.


넷째 총기 사용후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약실을 확인하는등 반드시 확인하고 입고하여야 한다.

수렵활동지역 관할 파출소(지구대)에서는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과 주민 홍보 등을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고흥서 과역파출소장 경감 조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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